2012.09.04 07:5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조직 및 기능)
제5조(연구원 등)
제6조(운영위원회)
제7조(논문발간 위원회) 연구소의 논문지 발간 및 학술자료 편찬을 위하여 논문 발간 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9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용역연구비와 국가 또는 보조단체의 연구보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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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XYZ, 세종대왕,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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