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7.04.30 규칙 제 433호
제 1차 개정 2002.06.10 규칙 제 595호
제 2차 개정 2009.07.03 규칙 제 85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 연구 및 개발
- 컴퓨터 및 정보통신 산업 기술에 관한 교육, 자문, 지도
- 논문지 발간 및 학술 자료 편찬
- 각종 수탁 연구 용역 사업
-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조직 및 기능)
- 연구소에 연구기획부, 산학연구부, 학술연구부를 둔다.
- 각 부에 부장을 두고, 각 부장은 본교 전입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각 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장한다.
- 연구기획부: 연구소 발전 방향, 연구소 주관 외부 과제 제안 등 제반 기획에 대한 사항
- 산학연구부:국내 산업체의 저명인사 초청 세미나 등 연계 활동, 산업체
- 학술연구부:논문지 관리, 컴퓨터 정보통신 정책 및 기술의 연구동향, 연구비 지원기관 동향 정보 제공
제5조(연구원 등)
- 연구소에 연구원, 특별연구원, 전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 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총장이 위촉한다.
- 특별연구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외부인사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보조연구원은 자격과 임용에 관한 사항은 충북대학교 초빙 교원규정을 활용한다.
- 연구서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연구소 운영 계획
-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예산 및 결산
-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 기타 소장이 연구소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논문발간 위원회) 연구소의 논문지 발간 및 학술자료 편찬을 위하여 논문 발간 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9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용역연구비와 국가 또는 보조단체의 연구보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97.04.30 규칙 제 433호)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7.3.1부터 적용한다.
-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연구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 (폐지 규정)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부설 정보통신 산업 연구소 규정 및 충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부설 컴퓨터과학연구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02.06.10 규칙 제 59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9.03 규칙 제 8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