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4 09:04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1.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25호(2010.5.19)
2.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부출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의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년도 우리대학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비율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10년 5월 19일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신청부터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0년도 간접비 계상기준
가. 정부 연구과제 : 인건비+직접비 합계액의 27%
- 적용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적용 정부 연구과제
※ 연구비지원기관에서 간접비 비율을 별도로 정한 연구과제 : 연구비지원기관에서 정한 비율의 최고 상한 비율로 계상
- 간접비 계상방법 : 연구과제에 계상된 인건비(계상은 되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의 합에 간접비 비율(27%)을 곱하여 계상
[간접비 산출 : {연구비총액(현금기준) - 학교대응 - 위탁연구비}×21.2% 적용]
나. 민간 연구과제 : 인건비+직접비 합계액의 15% 이상
- 참고자료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정책 방향
◦ 연차별 간접비 비율 상향 조정 계획 (2008. 8. 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확정)
구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원가계산 | 20%이내 | 23%이내 | 25%이내 | 27%이내 | 29%이내 | 30%이내 | |
연 구 비 중앙관리 (일괄기준) | A등급 | 15%이내 | 20%이내 | 이후 동결, 2008년 수준 유지 | |||
B등급 | 10%이내 | 15%이내 | |||||
C등급 | 5%이내 | 10%이내 | |||||
D등급 | 3%이내 | 5%이내 |
※ 원가계산 방식은 최고 지급률 대학 기준으로 그 이내에서 차등 적용
□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 - 25호, 2010. 5. 19)
◦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5항
◦ 시행일 : 2010년 5월 19일
◦ 간접비 계상비율
- 주요 국립대학 현황
대학명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비고 |
충북대학교 | 20% | 21% | 25%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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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 20% | 23% | 25%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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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 20% | 21% | 25%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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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 20% | 22% | 25%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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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 20% | 26% | 28% | 30% | 2008~2010년 연구비관리 인증기관 3% 가산 |
서울대학교 | 20% | 23% | 25%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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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 20% | 23% | 25%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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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 20% | 21% | 25% | 30% | 2010년 연구비관리 인증기관 3% 가산 |
제주대학교 | 20% | 21% | 25%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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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 20% | 22% | 25%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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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비 계상방법 :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인건비 (계상하되 지급되지 아니하는 인건비는 제외) 와 직접비(현물 제외)의 합에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하여 계상
abcXYZ, 세종대왕,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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