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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및 양식

연구활성화경비 지원 규정

2012.09.04 08:08

관리자 조회 수:6694

연구활성화경비 지원 규정

  1.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는 총 연구비의 연구 간접경비 중 일정비율을 해당 연구과제 책임자의 연구활성화경비로 지원한다.
  2. 연구활성화 지원액의 비율은 매년 운영위원회를 거쳐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장이 결정한다.
  3. 연구활성화 지원액의 비율은 연구과제의 계약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4.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는 연구비입금후 간접비징수시 연구활성화 경비 지원금액을 정리하여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5. 연구책임자는 최초 간접비 징수시 부터 연구비 잔금 입금일 이후 3년 이내에 연구활성화 경비를 신청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에 연구활성화 경비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간접연구경비 세입 예산서의 이월금에 반여하여 세출예산서의 연구활성화 경비에 포함시킨다.
  6. 연구활성화 경비 신청시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경비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지침은 2002년도 3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8. 본 지침은 2004년도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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