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4 13:11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연구과제 관련 안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지였습니다. 연구 진행하실 때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 주요내용
- 2014년 이후 산학협력단과 계약되는 연구용역,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연구과제에 대해 부가가치세(연구비총액의 10%) 부과
- 부가세 과세 적용 판단 기준: 연구과제 협약서상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기준
충북대 단독소유: 비과세
공동 또는 지원기관 단독소유: 부가가치세 과세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산학협력단 공문 (2015.4.30.)
2. 부가가치세 과세 연구과제 관련 안내 1부
3. 부가가치세 과세 연구과제 매뉴얼 1부
abcXYZ, 세종대왕,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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