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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및 양식

연구소 규정

2012.09.04 07:54

관리자 조회 수:7069

제정 1997.04.30 규칙 제 433호

제 1차 개정 2002.06.10 규칙 제 595호

제 2차 개정 2009.07.03 규칙 제 85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 연구 및 개발
  2. 컴퓨터 및 정보통신 산업 기술에 관한 교육, 자문, 지도
  3. 논문지 발간 및 학술 자료 편찬
  4. 각종 수탁 연구 용역 사업
  5.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조직 및 기능)

  1. 연구소에 연구기획부, 산학연구부, 학술연구부를 둔다.
  2. 각 부에 부장을 두고, 각 부장은 본교 전입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각 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장한다.
    1. 연구기획부: 연구소 발전 방향, 연구소 주관 외부 과제 제안 등 제반 기획에 대한 사항
    2. 산학연구부:국내 산업체의 저명인사 초청 세미나 등 연계 활동, 산업체 
    3. 학술연구부:논문지 관리, 컴퓨터 정보통신 정책 및 기술의 연구동향, 연구비 지원기관 동향 정보 제공

제5조(연구원 등)

  1. 연구소에 연구원, 특별연구원, 전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2. 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3.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총장이 위촉한다.
  4. 특별연구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외부인사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5. 보조연구원은 자격과 임용에 관한 사항은 충북대학교 초빙 교원규정을 활용한다.
  6. 연구서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1.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3. 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 계획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예산 및 결산
    4.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5. 기타 소장이 연구소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논문발간 위원회) 연구소의 논문지 발간 및 학술자료 편찬을 위하여 논문 발간 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9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용역연구비와 국가 또는 보조단체의 연구보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97.04.30 규칙 제 433호)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7.3.1부터 적용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연구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3. (폐지 규정)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부설 정보통신 산업 연구소 규정 및 충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부설 컴퓨터과학연구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02.06.10 규칙 제 59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9.03 규칙 제 8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