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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및 양식

논문게재료 지원 규정

2012.09.04 08:06

관리자 조회 수:7711

  1.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는 교수들의 연구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논문게재료를 지급한다.  단, 논문게재시 본연구소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단위: 천 원

    연구비논문게재료 지원액
    100,000 이상400
    50,000 - 100,000 미만300
    20,000 - 50,000 미만200
  2. 연구비는 매년 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1999년 3월 1일 -  2000년 8월 31일까지 수행되는 연구과제의 연구비는 산정시 계약년도인 1999년도의 연구비에만 포함된다.
  3. 논문 게재료 지원액은 연구계약년도 연구비 총금액에 근거하여 익년에 지급한다. 
  4. 지급년도에 사용되지 않은 논문게재료 지원액은 다음해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간접연구경비 세입 예산서의 이월금에 반영하여 세출예산서의 연구활성화 경비에 포함시킨다.
  5. 논문게재료 경비 신청시 연구 책임자는 경비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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