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컴퓨터 정보통신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거쳐서 지급되는 연구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연구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북대학교를 포함하는 정부기관 및 법인체등의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연구소장을 경유하여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 '간접연구경비'라 함은 연구비 중에서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가 징수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간접연구경비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 '책임자'라 함은 연구소장을 수탁기관장으로 하여 계약된 모든 연구과제 및 연구비의 책임자를 말한다.
제 2장 연구비 관리
제3조(연구비의 사용) 연구비는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비 집행계획)
- 연구비가 확정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집행계획서(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책임자는 연구수행중 집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내역과 사유를 연구소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비의 입금 출금)
- 연구비의 모든 입금과 출금은 금융기관에 개설한 연구소 명의의 국고연구관리계좌 또는 수탁연구비 관리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 연구소는 지원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과제 전용의 연구비 관리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연구비 수령 즉시 해당 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비 집행)
- 책임자가 연구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 목적과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연구비 집행 신청서나 전도금 지급 청구서, 또는 물품 구매 청구서를 연구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연구비 집행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갖도록 한다.
- 연구소는 책임자로부터 연구비 집행신청 또는 물품구매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집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거쳐 수령인에게 지급하고 물품 구입 대금이나 회의비 및 자료 수집비는 책임자가 제출하는 영수증에 의하여 지급한다.
- 연구비 중 연구원 등의 연구활동비와 인건비는 책임자의 신청에 있을 경우 연구원 등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전도금)
- 1.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입금된 연구비의 50%이내로 1회 지급한도액을 300만원이내로 하여 전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2.책임자는 전도금 집행 후 소정의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잔액 및 이자의 처리) 연구비의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연구경비 회계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 3장 간접연구경비 관리
제9조(간접 연구경비의 징수)
- 연구소는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각종 연구비에서 일정비율의 간접연구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외부기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에 대하여는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한하여 간접 연구경비를 징수한다.
- 간접연구경비 징수율은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다.
- 지원기관에서 간접연구경비 징수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북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 연구비 중 현물을 제외한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액의 10%이상으로 계상하여 징수한다.
- 징수한 간접연구경비는 10%일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총장:연구소:책임연구자 간에 50: 20: 30의 비율로 배분 관리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와 별도로 간접연구경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총장과 연구소간에 50: 50의 비율로 배분, 관리하며, 10% 이상으로 징수되는 간접연구경비에 대한 배분율 및 연구소로 배분된 간접연구경비의 배분율은 본 연구소의 “간접연구경비 지원규정”에 따른다.
제10조(간접연구 경비의 사용) 연구소에서 징수한 간접연구경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 1.연구시설유지 및 보수
- 2.연구활동 지원인력의 인건비
- 3.각종 학술 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 4.연구 책임자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
- 5.기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제11조(간접연구경비의 회계)
- 1.연구소는 간접연구경비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 운영한다.
- 2.간접연구경비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는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따른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규정의 적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 규정에서 정한 규정의 해석과 상위 규정인 충북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제 2호(적용범위) 및 충북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세부 시행지침(기타)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 (경과조치) 연구소에서 이 규정 전에 징수한 간접연구경비는 이 규정에 의거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 시작되는 과제부터 시행한다. 단 다년도 계약의 과제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