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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및 양식

연구비 관리 규정

2012.09.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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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컴퓨터 정보통신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거쳐서 지급되는 연구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북대학교를 포함하는 정부기관 및 법인체등의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연구소장을 경유하여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2. '간접연구경비'라 함은 연구비 중에서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가 징수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간접연구경비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책임자'라 함은 연구소장을 수탁기관장으로 하여 계약된 모든 연구과제 및 연구비의 책임자를 말한다. 

제 2장 연구비 관리

제3조(연구비의 사용) 연구비는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비 집행계획)

  1. 연구비가 확정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집행계획서(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책임자는 연구수행중 집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내역과 사유를 연구소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비의 입금 출금)

  1. 연구비의 모든 입금과 출금은 금융기관에 개설한 연구소 명의의 국고연구관리계좌 또는 수탁연구비 관리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2. 연구소는 지원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과제 전용의 연구비 관리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연구비 수령 즉시 해당 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비 집행)

  1. 책임자가 연구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 목적과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연구비 집행 신청서나 전도금 지급 청구서, 또는 물품 구매 청구서를 연구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연구비 집행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갖도록 한다.
  2. 연구소는 책임자로부터 연구비 집행신청 또는 물품구매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집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거쳐 수령인에게 지급하고 물품 구입 대금이나 회의비 및 자료 수집비는 책임자가 제출하는 영수증에 의하여 지급한다.
  3. 연구비 중 연구원 등의 연구활동비와 인건비는 책임자의 신청에 있을 경우 연구원 등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전도금)

  1. 1.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입금된 연구비의 50%이내로 1회 지급한도액을 300만원이내로 하여 전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2.책임자는 전도금 집행 후 소정의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잔액 및 이자의 처리) 연구비의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연구경비 회계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 3장 간접연구경비 관리

제9조(간접 연구경비의 징수)

  1. 연구소는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각종 연구비에서 일정비율의 간접연구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외부기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에 대하여는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한하여 간접 연구경비를 징수한다.
  3.  간접연구경비 징수율은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다.
  4.  지원기관에서 간접연구경비 징수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북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 연구비 중 현물을 제외한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액의 10%이상으로 계상하여 징수한다.
  5.  징수한 간접연구경비는 10%일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총장:연구소:책임연구자 간에 50: 20: 30의 비율로 배분 관리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와 별도로 간접연구경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총장과 연구소간에 50: 50의 비율로 배분, 관리하며, 10% 이상으로 징수되는 간접연구경비에 대한 배분율 및 연구소로 배분된 간접연구경비의 배분율은 본 연구소의 “간접연구경비 지원규정”에 따른다.

제10조(간접연구 경비의 사용) 연구소에서 징수한 간접연구경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1.연구시설유지 및 보수
  2. 2.연구활동 지원인력의 인건비
  3. 3.각종 학술 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4. 4.연구 책임자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
  5. 5.기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제11조(간접연구경비의 회계)

  1. 1.연구소는 간접연구경비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 운영한다.
  2. 2.간접연구경비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는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규정의 적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 규정에서 정한 규정의 해석과 상위 규정인 충북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제 2호(적용범위) 및 충북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세부 시행지침(기타)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연구소에서 이 규정 전에 징수한 간접연구경비는 이 규정에 의거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 시작되는 과제부터 시행한다. 단 다년도 계약의 과제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