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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및 양식

세미나 및 학술대회 지원 규정

2012.09.04 08:18

관리자 조회 수:7045

세미나 및 학술대회 지원 규정

  1.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는 교수들의 연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난 5년 내에 연구과제를 수탁실적이 있는 소속 교수들 중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세미나 개최 비용을 지원한다. 단, 지원 교수 당 1년에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여러 연구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는 쎄미나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연사가 국내인일 경우연사가 국외인일 경우
    연사료200,000원연사료300,000원
    회의비100,000원회의비100,000원
    합 계300,000원합계400,000원
  2. 세미나 개최 경비 신청은 학술세미나개최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세미나 개최 후 학술세미나개최결과보고서와 경비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3. 학술대회 경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단, 반드시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가 주관 및 주최가 되어야 지원한다.
    지역규모 학술대회500,000원
    전국규모 학술대회최대 2,000,000원
    국제 학술대회1,000,000원
    ■ 전국 규모 학술대회의 경우, 산학협력단 학술행사 지원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4. 학술대회 경비 지원은 학술대회 개최전 학술대회 개최측의 지원공문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학술대회 개최 후 학술대회 결과보고서 및 경비 증빙서류, 팜플렛을 제출한다.
  5. 본 지침은 2002년 10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본 지침은 2009년 9월 11일 운영위원회의에 의해 그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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