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3 15:30
[산학협력단-7155]
충북대 지식재산권 세부운영지침 개정 안내(2014.06.16).pdf
붙임1 : 신 구조문 대비표(지식재산권규정 세부운영지침).hwp
붙임2: (1차개정)_지식재산권규정 세부운영지침.hwp
충북대학교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충북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세부운영지침」이 다음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내용
가. 기술료 배분비율 일원화
기술이전 유형 | 현행 | 개정 | 비고 | ||
분배비율(%) | 분배비율(%) | ||||
발명자 등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발명자 등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
기술이전 | 60 | 40 | 70 | 30 | 1차개정 |
산업자문 | 90 | 10 |
나. 산업자문의 범위 설정
○ 산업자문이라 함은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 단체 및 직능 단체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서 (공사및 공단 포함) 동일 기관에 대한 연간 산업자문 금액이 일정금액(500만원) 이하인 것을 의미함.
2. 시행일자 : 2014.06.16
3. 기타사항 : 교원업적평가에 반영비율 현행유지
- 기술이전 100%, 산업자문은 기술이전의 25%
- 100만원 미만 10점(무상이전 제외), 100만원 초과마다 10점 가산
붙임
1. 지식재산권규정 세부운영지침 신·구조문 대비표1부.
2. 지식재산권규정 세부운영지침 1부. 끝.
abcXYZ, 세종대왕,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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