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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및 양식

[산학협력단-7155]

충북대 지식재산권 세부운영지침 개정 안내(2014.06.16).pdf

 

붙임1 :  신 구조문 대비표(지식재산권규정 세부운영지침).hwp

붙임2:   (1차개정)_지식재산권규정 세부운영지침.hwp

 

 

충북대학교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충북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세부운영지침」이 다음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내용

가. 기술료 배분비율 일원화

기술이전 유형

현행

개정

비고

분배비율(%)

분배비율(%)

발명자 등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발명자 등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60

40

70

30

1차개정

산업자문

90

10

 

나. 산업자문의 범위 설정

산업자문이라 함은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 단체 및 직능 단체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서 (공사및 공단 포함) 동일 기관에 대한 연간 산업자문 금액이 일정금액(500만원) 이하인 것을 의미함.

2. 시행일자 : 2014.06.16

 

3. 기타사항 : 교원업적평가에 반영비율 현행유지

- 기술이전 100%, 산업자문은 기술이전의 25%

- 100만원 미만 10점(무상이전 제외), 100만원 초과마다 10점 가산

 

 

붙임 

1. 지식재산권규정 세부운영지침 신·구조문 대비표1부.

2. 지식재산권규정 세부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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