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4 10:09
간접비 계상기준 및 배분기준 변경
1. 간접비 계상기준
- 정부과제 : 인건비+작접비의 20%(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의 간접비 계상기준 적용
- 민간과제 : 인건비+작접비의 15%이상
- 지원기관에서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는 연구과제 : 연구비의 5%를 산학
협력단에서 공공요금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
2. 간접비 배정기준
- 정부 연구과제 간접비 계상율 20%초과분은 산학협력단으로 배정
나머지 간접비 20%를
산학협력단:연구소:연구책임자 = 7:2:1
- 민간연구과제
산학협력단:연구소:연구책임자 = 6:2:2
abcXYZ, 세종대왕,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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