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4 10:09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입니다.
1. 관련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4호(2009.4.30) 및 제2009-16호(2009.5.8)
2. 적용시기 : 고시일(2009.4.30.) 계약부터 2010년도 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4. 적용 시 유의점
- 계상비율 적용기준이 되는 국내위탁연구계획서 상의 (내부/외부)인건비는 현물을 제외한 '현금' 금액을 의미함.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